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 가운데 돈과 관련된 마무리는 역시나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 꼼꼼히 알아보시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다들 13번째 월급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개념
연말정산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앞서 원천징수의 개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본인의 월 급여액 중 국가에 미리 떼서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교육세, 소득세 등)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대체 왜 하는 것일까요?
A와 B가 같은 월 200만 원씩 받는다고 직장인이며,
A 씨는 부양가족이 3명, B 씨는 부양가족이 1명입니다.
개개인의 여건 차이에 따른 세금을 과연 매달 급여에서 정확하게 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한계로 인해 먼저 세금을 일정 금액 걷은 후, 한 해 수익과 개개인의 여건을 보고 실제 세금을 측정한 후 정산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2023 연말정산 기간, 일정 정보
2023년 연말정산 일정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간을 확인함에 있어 착오 없이 확인하시고, 누락하시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근로자'로 속해 있으실 겁니다. 모든 기간에 걸쳐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하지만,
그 가운데 공제 증명자료 확인 및 준비, 공제 증명자료 제출, 연말정산 세액 계산,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누락분 추가신고에 대한 내용을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1. 연말정산 관련 서류 준비 ( ~2022.12.31)
2022년 12월 31일 까지는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2023년에 진행될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필요한 자료(각종 영수증, 증명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사이트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2. 공제 증명자료 확인 및 준비 (2023.01.15 ~ 02.15)
직장인 분들은 이 단계부터 보통 시작하게 되십니다. 해당 기간 동안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시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같은 증명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으니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3. 공제 증명자료 및 공제 신청서 제출 (2023.01.20 ~ 02.28)
바로 전 단계인 증명자료 확인 기간과 중첩되는 시기이고, 공제 증명자료와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기입니다.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별도의 영수증과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해당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수집해야 합니다. 별도로 조회할 필요가 있는 자료들을 하단에 작성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조회 불가 자료
- 월세 세액공제
- 자녀, 형제, 자매 해외 교육비용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같은 단체의 지정기부금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혹은 임차에 사용된 비용
- 안경 및 콘텍트 렌즈 구매 비용
- 중•고등학생 교복 구매 비용
-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의 병원 의료비
- 종교단체 기부금
- 미취학 아동의 학원 수강비용
4.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3.01.20 ~ 02.28)
해당 기간은 공제 증명자료 및 공제 신청서 제출 기간과 중첩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이 기간은 회사에서 처리하는 기간이기에 크게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와 요건등을 확인하고 세액 계산 후,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전달합니다.
5. 누락분 경정청구 (2023.03.11 ~)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개인 신상의 이유로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어 신고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번 연말정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최근 5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과거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환급신청을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6.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3.03 ~ )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은 급여 수령일에 맞추어 추가 납부 혹은 환급이 이루어지는데, 사내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신고시기에 따라 M +1 (기준달로부터 1달 후) 월에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3월 10일이 제출 기한이나, 회사에서는 일찍 처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3월 급여일에 맞추어 환급금 정산이 이루어지고, 정말 많이 늦춰져도 4월까지는 환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7.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023.05.01 ~ 05.31 )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에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하지 않는 내역 그리고, 인적공제로 빠진 부분이 있을 경우 추가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혹은 중도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에 한 번에 신고하여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개념과 기간에 따른 진행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생소하지만, 계속하게 되면 익숙해지고, 본인에게 환급금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처음 알아보실 때 확실히 공부하시고 정산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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