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무엇일까?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이 부족하여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인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그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구유형, 소득기준, 재산조건 이 세 가지가 부합해야 합니다.
1) 가구유형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 부양자녀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01.02 이후 출생)
- 70세 이상 직계존속 : 1951.12.31 이전 출생까지 해당,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며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어야 함.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신청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거나 질병등의 이유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2) 소득요건
소득요건 및 지급액 기준표
소득요건은 상단 표와 동일합니다.
지급액의 경우 최대 금액을 작성하였습니다.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 최대 312만원,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입니다.
3) 재산조건
현행 및 개정안 재산 조건표
재산합계액에 대한 조건기준금액이 2023년부터 완화되었습니다.
재산제한은 4천만원(0.4억) 증가, 장려금 50% 지급 조건재산은 3천만원(0.3억) 증가했습니다.
장려금 심사에서 재산조건이 되는 대상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전세금 등 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상단 표에 작성된 대로이며,
마감 이후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입니다.
2)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하반기분 - 2022년 6월 말,
2023년 정기분 - 2023년 9월 말,
2023년 기한 후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미리 알고 신청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다들 근로장려금 챙기시고, 생활이 조금 더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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