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2023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대상, 조회방법, 지급기간, 환수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사장님이면 제한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 사업으로 매년 진행중입니다.
✅ 2022년도 일자리지원금 사업은 종료됐고, 올해 2023년 사업이 새로 시작합니다.
작년 일자리지원금 사업과 큰 변동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2023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월평균 급여가 230만원 이하인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매월 정부에게 일자리 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 직원이 아니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이 가장 간편하고 정확합니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기간에 해당합니다.
지원기간은 동일하게 23년 상반기 6개월인 1월 부터 6월까지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의 사업자들의 힘든 여건을 고려해서 시행하는 고용유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 지원금을 통해 고용이 유지되고, 회사가 성장하면서 경제도 활성화되는 선순환을 유도하는 셈이죠.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신청서류 입니다.
필요한 내용을 받아 사용하세요
2023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대상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대상은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사장)입니다.
일자리 30인 미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희망하는 달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평균 노동자수를 계산한다.
해당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일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기위해 임의로 노동자의 수를 제한하거나 조절하는등의 행위를 할 경우 지원금 대상명단에서 제외되니 그렇게 하지 않는것이 좋겠죠.
일자리안정자금 조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월 급여가 23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만약 본인 회사의 근로자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최소 기준이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해당 달에만 급하게 급여를 조작하면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노동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여야하며,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는 신청일 이전 1달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이 불가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변경사항
일용근로자일 경우 일당이 105,600원 미만으로
상용근로자(정규직, 계약직등)의 경우 월 급여 230만원 미만으로 조건이 상향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사이트
일자리안정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신청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받고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우편, 방문, 팩스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2023년 지원금액 변동
2023년도 부터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1인당 월 3만원으로 지원합니다.
일용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10시간 미만 혹은 월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작성해드렸습니다.
내용 잘 읽어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이트로 방문하시어 유선상으로 연락하는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니 해당사이트 꼭 참고하시고, 첨부한 서류도 확인하시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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